[감정사 2016년 40번]

상법상 기평가보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상보험에 있어서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계약
  2. ②선적
  3. ③양륙
  4. ④사고발생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우리 상법상 기평가보험 규정(제670조)은 해상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영국 해상보험법(MIA)상 기평가보험의 법리나 희망이익 평가 등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나, 우리 상법상 기평가보험의 협정보험가액 추정 기준 시점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적하보험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일 때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에 해당하며, 기평가보험의 추정 기준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양륙 시점은 화물의 도착이나 손해액 평가 등 실무상 고려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상법상 약정 보험가액을 추정하는 법정 기준 시점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상법 제670조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하며, 해상보험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670조는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한 기평가보험에 대해 그 가액을 사고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상보험에도 동일하게 준용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이 기평가보험의 협정가액을 사기가 없는 한 확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우리 상법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사고발생 시 가액으로 추정하는 입장을 취합니다.
만약 당사자가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부분을 배제하고 사고발생 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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