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43번]

상법상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용선계약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나용선계약
  2. ②정기용선계약
  3. ③선체용선계약
  4. ④항해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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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용선자가 기간에 따라 산정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상법 제842조의 정기용선계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나용선계약은 선원이 승무하지 않은 빈 선박 자체의 점유만을 이전하여 용선자가 직접 선원을 고용하고 운항하는 계약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상법 제842조에 규정된 정의에 부합하는 정기용선계약으로, 선주가 선원과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하고 기간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 ③ 선체용선계약은 나용선계약과 같은 의미로, 선원이나 장비 없이 선박 그 자체만을 임차하는 형태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④ 항해용선계약은 특정 항해(구간) 단위로 물건 운송을 목적으로 체결하며 운임 역시 항해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간 기준의 정기용선과 다릅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용선계약을 선복의 전부나 일부를 이용하는 운송계약(항해용선계약 등)과 정기용선계약, 선체용선계약으로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정기용선은 선주가 선원을 고용한 상태로 장비를 완비한 선박을 일정 기간 빌려주는 형태이며, 선체용선(나용선)은 장비나 선원 없이 순수한 선박 자체의 점유를 이전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선원의 승무 여부와 대가 지급 기준(기간 또는 항해 단위)에 따라 정기용선, 항해용선, 선체용선이 명확히 구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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