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44번]

상법상 선박의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 상호 간에 다른 선박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②선박 상호 간에 선박 내에 있는 사람에게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③선박 상호 간에 선박 내에 있는 물건에 손해를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4. ④선박 상호 간에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충돌만을 말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876조 단서에 따라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나 항행 부주의로 인하여 물리적 접촉 없이 발생한 손해(간접충돌)에 대해서도 선박충돌 규정이 적용되므로, 직접적인 접촉에 의한 충돌만을 의미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 손해 항목은 상법 제876조 본문에 규정된 전형적인 선박충돌 손해의 대상으로서 정당합니다.
  • ② 선박 내 사람 손해 역시 상법상 선박충돌 규정이 적용되는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므로 옳습니다.
  • ③ 선박 내 물건 손해 또한 상법상 선박충돌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 범위에 명문으로 포함되어 옳습니다.
  • ④ 직접적인 접촉에 한정된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상법 제876조 단서는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이 없더라도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나 항행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손해(간접충돌)에 대해서도 선박충돌 규정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선박충돌은 2척 이상의 선박 사이에 발생한 충돌로 인해 선박, 인명, 적하 등에 손해가 발생하는 해상 사고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직접 접촉에 의한 직접충돌뿐만 아니라, 다른 선박을 피하기 위한 급선회나 항행 부주의 등으로 접촉 없이 손해를 야기한 이른바 간접충돌(무접촉충돌)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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