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적항
- ②양륙항
- ③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 ④선박의 흘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853조 제1항에 규정된 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는 선적항, 양륙항,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등이 포함되나 선박의 흘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항은 운송물을 선적한 항구로서 상법 제853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② 양륙항은 운송물을 양륙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목적 항구로서 상법 제853조 제1항 제7호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 ③ 증권의 유효성과 성립 시기를 증명하기 위한 발행지와 발행연월일은 상법 제853조 제1항 제9호의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④ 선박의 흘수는 하역 작업이나 운항 안전 참고 사항일 뿐, 상법상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제853조 제1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목적지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에서는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운송물의 종류·중량·용적,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처,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통수, 선장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흘수(draft)는 선박이 물에 잠겨 있는 깊이를 나타내는 기술적·운항적 수치로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853조 제1항에서는 선박의 명칭·국적·톤수, 운송물의 종류·중량·용적, 외관상태,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상호, 수하인 또는 통지처,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발행지와 발행연월일, 통수, 선장 등의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의 흘수(draft)는 선박이 물에 잠겨 있는 깊이를 나타내는 기술적·운항적 수치로서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