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난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구조한 후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기상악화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 ②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 ③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사고를 야기한 자
- ④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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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조난선의 선원은 직무상 의무로 인해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고 해난을 유발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자는 청구권이 배제되지만, 기상악화 속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유효하게 선박을 구조한 자는 적법하게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상악화와 같은 위험한 해상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진행하여 구조에 성공한 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를 완성한 공로가 인정되므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구조받은 선박에 승선하여 근무하는 선원 등 종사자는 선박과 화물을 보존할 직무상 의무가 있으므로 별도의 구조료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③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난이나 해난사고를 초래한 자는 구조작업을 하더라도 상법 규정에 따라 구조료의 지급이 불허되거나 감액되므로 청구권이 제한됩니다.
- ④ 구조 과정에서 취득한 물건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는 신의칙 및 법률 규정에 따라 구조료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5편 해상 편의 해난구조 규정에 따르면, 의무 없이 항행 중인 선박이나 그 적하를 구조한 자는 유용한 결과를 거둔 때에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난선박의 선원은 자신의 직무상 의무에 속하므로 원칙적으로 구조료를 청구할 수 없으며, 고의나 과실로 해난을 유발했거나 물건을 은닉·처분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법원에 의해 구조료 지급이 배제되거나 감액됩니다. 반면 기상악화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효한 구조에 성공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험도가 구조료 산정의 유리한 요소로 참작되며 정당하게 구조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