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49번]

상법상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한 후 다른 선하증권 소지자와 협의하도록 유도한다.
  2. 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3. ③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4. ④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상 양륙항에서는 수통의 선하증권 중 1통만을 소지한 자라도 유효하게 운송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륙항에서는 수통의 선하증권 중 어느 1통을 소지한 자라도 유효하게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할 수 없고 즉시 인도하여야 합니다(상법 제861조, 제132조 준용). 다른 소지자와 협의하도록 유도하거나 인도를 거절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률 규정에 위배됩니다.
  •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하거나 선적한 후 송하인의 청구가 있으면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하므로 적법한 설명입니다(상법 제853조 제1항).
  • ③ 수통으로 발행된 선하증권 중 어느 1통의 소지인이 양륙항에서 운송물을 인도받은 경우, 나머지 다른 선하증권은 물권적 효력을 상실하므로 옳습니다(상법 제861조, 제133조 준용).
  • ④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송하인이나 용선자는 발행인의 청구가 있을 때 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맞습니다(상법 제854조 제1항).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증권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수통(여러 통)으로 발행된 선하증권은 운송물의 신속한 처분을 돕기 위한 제도로, 양륙항에서는 증권 1통의 소지인이라도 정당한 청구권자로서 단독으로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장은 인도를 거부할 수 없으며, 1통의 소지인에게 적법하게 인도하면 다른 선하증권은 효력을 상실하여 운송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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