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함부르크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책임 기간”의 의미로 가장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여 양화할 때까지
- ②운송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할 때부터 양화할 때까지
- ③운송인이 내륙지점에서 화물을 수취할 때부터 양화할 때까지
- ④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할 때부터 인도할 때까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1978년 함부르크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선적항에서 화물을 관리하기 시작하여 수취한 때부터 양륙항에서 수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Port-to-Por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취 시점부터 양하할 때까지로 한정하는 것은 종료 시점을 인도가 아닌 양하로 축소한 설명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선적할 때부터 양하할 때까지는 헤이그 규칙이나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 채택하고 있는 선적기 대 선적기 원칙에 해당합니다.
- ③ 내륙지점 수취는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증권 관련 내용이나 유엔 복합운송조약 등에 연관되며, 종료 시점 역시 양하 시점이 아닌 인도 시점이어야 하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함부르크 규칙 제4조는 운송인이 선적항에서 화물을 관리·장악(수취)하기 시작한 때부터 양륙항에서 인도할 때까지를 책임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조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 기간은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헤이그 규칙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화물의 선적 시부터 양하 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선적기 대 선적기(Tackle-to-Tackle) 원칙을 적용합니다. 반면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은 선적항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인수·수취한 시점부터 양륙항에서 수하인 등에게 인도할 때까지(Port-to-Port)로 운송인의 책임 기간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