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영어- ①Time charter
- ②Voyage charter
- ③Bareboat charter
- ④Ocean charte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용선계약은 형태와 조건에 따라 항해용선(Voyage Charter), 정기용선(Time Charter), 나용선(Bareboat Charter)으로 구분되며, 해양 용선(Ocean charter)은 공식적인 용선계약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용선은 약정된 일정 기간 동안 선주가 선원과 기본 장비를 갖춘 선박을 용선자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용선계약의 형태입니다.
- ② 항해용선은 특정 항구 간의 1회 또는 수회 항해를 단위로 선복을 빌려 화물을 운송하는 가장 전형적인 용선계약입니다.
- ③ 나용선은 선주가 선원이나 장비 없이 순수하게 선박 선체 자체만을 용선자에게 임대하여 용선자가 직접 선원을 배승하고 운항하는 형태의 용선계약입니다.
- ④ 해양 용선이라는 명칭은 해상운송 및 해상법상 정립된 표준 용선계약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표현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은 선주가 용선자에게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주어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선박 자체를 사용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대표적인 형태로는 일정 항해 구간을 단위로 운송을 위탁하는 항해용선, 일정 기간 동안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려 쓰는 정기용선, 선원 없이 선박 자체만을 빌리는 나용선이 있습니다. 해상운송 실무 및 해상법상 이러한 세 가지 형태가 표준적인 용선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