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78번]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에 관한 내용이다. ( )에 공통으로 적합한 것은?

( ) is the economic relationship between a person and the subject-matter insured. ( ) exists when an insured person derives a financial or other kind of benefit from the continuous existence of the insured object.

영어
  1. ①Policy holder
  2. ②Insurable interest
  3. ③Subrogation
  4. ④Insured amoun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피보험자와 보험목적물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나타내며, 목적물의 계속된 존속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관계를 뜻하는 해상보험의 기본 개념은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부 의무를 지는 당사자(사람)를 뜻하므로, 보험목적물과 사람 간의 경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지문의 정의와 맞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해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의미하며, 목적물이 안전하게 존속할 때 재정적 혜택을 얻는 관계를 정확히 설명하므로 정답입니다.
  • ③ 대위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 등을 대신 취득하는 법적 제도를 가리키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금액은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상 한도액을 뜻하므로 목적물과의 경제적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로, 보험계약이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 제5조에서도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의 안전 또는 보존에 경제적 이익을 가지거나 멸실·훼손으로 손해를 입는 법적 관계를 피보험이익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보험목적물의 안전한 존속을 통해 재정적 혜택을 얻는 피보험자와 목적물 간의 경제적 관계를 뜻하는 용어는 피보험이익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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