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비용 및 하역비용을 모두 운송인이 부담하는 조건은?
영어- ①Berth term(liner term)
- ②F.I.O(Free In and Out)
- ③F.I.O.S(FIO and Stowed)
- ④F.A(Free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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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Berth term(또는 Liner term)은 운임에 선적 및 양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운송인(선주)이 선적비용과 하역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정기선 조건은 운임 속에 선적비용과 양하(하역)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운송인(선주)이 이를 전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문제에서 묻는 내용에 부합합니다.
- ② 선적 및 양하 비용에 대해 선주가 면책(Free)된다는 조건으로, 운송인이 아닌 화주(용선자)가 선적비와 하역비를 모두 부담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선적 및 양하 비용뿐만 아니라 화물을 선내에 적부(Stowed)하는 비용까지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선적, 양하, 적부(Stowage), 정리(Trimming) 등 하역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선주가 면책받고 화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 계약에서 하역비 부담 조건은 선박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비용을 선주(운송인)와 화주 중 누가 부담하는지에 따라 나뉩니다.
정기선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기선 조건은 운송인이 선적비와 양하비를 모두 운임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용선계약에서 널리 쓰이는 FIO 등 'Free' 조건은 선주의 입장에서 해당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화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정기선 운송에서 주로 사용되는 정기선 조건은 운송인이 선적비와 양하비를 모두 운임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용선계약에서 널리 쓰이는 FIO 등 'Free' 조건은 선주의 입장에서 해당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화주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