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CIP 조건에서 A9 “확인-포장-화인(checking - packaging - marking)” 에 관한 내용이다. ( )에 적합한 것은?
영어The ( A ) must pay the costs of those checking operations [such as checking quality, measuring, weighing, counting] that are necessary for the purpose of delivering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4 [delivery], as well as the costs of any ( B ) mandated by the authority of the country of export.
- ①A: seller, B: pre-shipment inspection
- ②A: buyer, B: pre-shipment inspection
- ③A: seller, B: post-shipment inspection
- ④A: buyer, B: post-shipment insp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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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Incoterms의 A조항은 매도인(seller)의 의무를 규정하므로 (A)에는 seller가 들어가며, 수출국 당국이 의무화한 검사는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이므로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A9는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주어 (A)에는 매도인이 들어가며, 수출국 당국이 의무화한 검사는 선적 전에 이루어지는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이므로 옳습니다.
- ② A9 조항은 매수인이 아닌 매도인의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주어 (A)에 매수인이 들어간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③ 주어 (A)는 매도인으로 적절하지만, 수출국 당국의 검사는 선적 후에 이루어지는 선적 후 검사(post-shipment inspection)가 아니라 선적 전 검사이므로 틀렸습니다.
- ④ A9 조항의 주체는 매수인(buyer)이 아니며, 검사 종류 또한 선적 후 검사가 아닌 선적 전 검사이므로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 규정에서 A조항은 매도인(seller)의 의무를, B조항은 매수인(buyer)의 의무를 각각 규정합니다.
A9 조항은 물품 인도 목적상 필요한 품질 점검, 용적 측정, 중량 측정, 계량 등의 확인 작업 비용과 포장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비용 역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A9 조항은 물품 인도 목적상 필요한 품질 점검, 용적 측정, 중량 측정, 계량 등의 확인 작업 비용과 포장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출국 정부 당국에 의해 강제되는 모든 선적 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 비용 역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