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6년 99번]

1969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을 개정하는 1992년 의정서의 내용이다. ( )에 적합한 것은?

When an ( A ) involving two or more ships occurs and pollution damage results therefrom, the owners of all the ships concerned, unless exonerated under Article III,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 B ) for all such damage which is not reasonably separable.

영어
  1. ①A: incident, B: liable
  2. ②A: incident, B: correspondent
  3. ③A: accident, B: duty
  4. ④A: accident, B: obligation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1992년 민사책임협약(CLC) 제4조에 규정된 2척 이상의 선박 관련 오염 사고 조항에서는 사고를 'incident'로 지칭하며, 선박소유자들이 분리 불가능한 손해에 대해 부담하는 연대책임을 'jointly and severally liable'로 표현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협약 원문에서 오염을 유발한 사건을 지칭하는 용어로 incident를 채택하고 있으며, 여러 선박소유자가 분리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법률 표현으로 형용사 liable이 문법 및 의미상 완벽히 부합합니다.
  • ② 사건을 나타내는 명사로는 incident가 올바르나, correspondent는 '통신원' 또는 '일치하는'을 뜻하여 법적 배상 책임을 나타내는 자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③ 협약상의 정의 조항 및 본문에서는 accident 대신 incident라는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며, be동사 뒤 부사의 수식을 받아 배상 책임을 서술하는 자리에는 명사 duty 대신 형용사 liable이 와야 하므로 문법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용어 정의 측면에서 협약문 표현인 incident가 아닌 accident가 사용되었고, 연대 배상 의무를 서술하는 서술어 구조에서 명사 obligation은 'shall be' 뒤에 형용사 보어로 기능할 수 없어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1992년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CLC 1992) 제4조에서는 2척 이상의 선박이 관련된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약에서 오염 사고를 지칭하는 공식 법률 용어는 'incident'로 정의되어 사용됩니다. 또한 여러 당사자가 합화하여 배상 책임을 부담할 때 법률적 표현으로 'jointly and severally liable(연대책임을 지는)'이라는 형용사적 어구를 사용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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