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17번]

선박안전법상 제한하중이 20톤 미만인 하역장치의 시험하중 기준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제한하중의 1.10배
  2. ②제한하중의 1.25배
  3. ③제한하중의 1.50배
  4. ④제한하중의 2.0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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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선박안전법령 및 관련 하역설비기준에 따르면 제한하중 20톤 미만인 하역장치의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의 1.25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톤 초과 50톤 이하는 제한하중에 5톤을 더한 값, 50톤 초과는 1.10배를 적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10배는 50톤을 초과하는 대형 하역장치의 시험하중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므로 기준 미만 하역장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 ② 제한하중이 20톤 미만(또는 20톤 이하)인 하역설비의 하중시험 시 시험하중은 제한하중의 1.25배를 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적절합니다.
  • ③ 1.50배는 활차(블록) 등 일부 하역용 속구의 개별 부속품 시험에 사용되는 배율이며, 장치 전체 시험하중 기준으로는 과대합니다.
  • ④ 2.00배는 샤클이나 와이어로프 등 특정 소형 연결 부속품의 내력 시험 등에서 고려될 수 있는 수치로 일반적인 하역장치 본체 시험하중 기준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설치된 양화장치 등 하역설비는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조, 설치 후 또는 정기적으로 하중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시험하중은 하역장치의 안전사용하중(제한하중)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파손이나 영구 변형 없이 안전하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지 검증하는 기준이 됩니다.
국내 선박설비 관련 기준 및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서는 통상 20톤을 기준으로 그 이하에 대해서는 25%의 여유율(1.25배)을 두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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