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22번]

상법상 선박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선박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2. ②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3. ③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④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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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선사의 과실로 선박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상법 제879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책임이 없다고 한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선사의 과실로 선박 충돌이 일어난 경우에도 상법 제879조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므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습니다.
  • ② 쌍방 과실의 경우 상법 제878조에 따라 각 선박의 과실 경중에 비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분담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③ 어느 한쪽 선원의 과실로 충돌이 발생한 경우 상법 제877조에 따라 과실이 있는 선박의 소유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맞습니다.
  • ④ 불가항력으로 발생했거나 충돌 원인이 불분명한 때에는 상법 제876조에 따라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5편 해상편에서는 선박 충돌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박 충돌의 원인이 일방 또는 쌍방 선원의 과실에 있는 경우 각 과실 비율에 따라 선박소유자가 배상 책임을 지며, 불가항력이나 원인 불명인 경우에는 배상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강제도선 여부를 불문하고 도선사의 과실로 인해 충돌이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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