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용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②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3. ③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4. ④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박용 연료유 공급은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선박연료공급업(구 선박급유업)'에 해당하므로 항만용역업에 속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료유 공급은 항만용역업의 역무 범위에 속하지 않고,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독립된 업종인 선박연료공급업(종전 선박급유업)에 해당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선박 운항과 선원 생활에 필요한 맑은 물(청수)을 공급하는 행위는 법령상 항만용역업의 고유 역무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 ③ 통선을 이용하여 정박 중인 본선과 육지 간에 사람이나 문서를 운송 및 중계하는 행위는 항만용역업의 대표적인 역무에 해당합니다.
  • ④ 선박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이안할 때 계선줄을 묶고 풀어주는 줄잡이 역무는 항만용역업의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구 선박급유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만용역업은 통선 운항, 줄잡이 역무, 선박 청소, 맑은 물 공급 등 선박에 대한 각종 편의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반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연료유를 공급하는 행위는 별도의 독립된 업종인 선박연료공급업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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