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25번]

잔존선박의 선가가 200억 원, 잔존적하의 가액이 140억 원, 운임액이 40억 원, 손해액인 공동해손액이 40억 원일 때 공동해손 분담률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0.05
  2. ②0.10
  3. ③0.20
  4. ④0.5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법상 운임의 분담가액은 운임액의 2분의 1인 20억 원으로 산정되므로 총 분담가액은 선박 200억 원, 적하 140억 원, 운임 20억 원, 공동해손액 40억 원을 합한 400억 원이 되며, 분담률은 손해액 40억 원을 총 분담가액 400억 원으로 나눈 0.10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총 분담가액을 실제보다 과대 계상하거나 잘못된 공식을 적용했을 때 도출되는 잘못된 비율입니다.
  • ② 운임의 분담가액인 20억 원(운임액 40억 원의 2분의 1)과 잔존선박 200억 원, 잔존적하 140억 원, 공동해손 손해액 40억 원을 합산한 총 분담가액 400억 원에 대해 손해액 40억 원을 나눈 올바른 분담률입니다.
  • ③ 총 분담가액을 선박 가액 수준인 200억 원으로 과소 산정하는 등 분모 계산 오류로 인해 나타난 수치입니다.
  • ④ 분담가액 합계를 과소 계상하거나 단순 배분 비율을 오적용하여 계산된 잘못된 수치입니다.

관련 개념

공동해손 분담가액은 위험을 면하고 보존된 잔존재산 가액에 공동해손으로 인해 희생된 손해액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상법 규정에 따라 운임의 분담가액은 운임 총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공동해손 분담률 RR은 공동해손 손해액 LL을 선박, 적하, 운임 및 손해액을 합산한 총 분담가액 VV로 나누어 계산합니다(R=LVR = \frac{L}{V}).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