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선에서 수입화물을 양하하기에 앞서 세관원이나 검수인이 본선의 적하목록과 대조하여 화물의 이상여부에 대하여 발행하는 명세서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물과부족 조사서(tracer)
- ②화물선취 보증장(letter of guarantee)
- ③화물인수증(cargo boat note)
- ④손상화물 감정서(damage cargo survey report)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화물인수증(Cargo Boat Note)은 본선에서 수입화물을 양하하기에 앞서 세관원이나 검수인이 적하목록과 실제 화물을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기록하고 인도·인수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물과부족 조사서는 양하 후 화물에 과부족이 발생했을 때 선적지나 관련 당사자에게 그 원인 및 행방을 추적·조사하기 위해 발송하는 서류이므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② 화물선취 보증장은 원본 선하증권(B/L)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화물을 먼저 인도받기 위해 수입자와 은행이 연대 보증하여 선사에 제출하는 각서이므로 성격이 다릅니다.
- ③ 화물인수증은 본선에서 수입화물을 양하할 때 세관원이나 검수인이 적하목록과 화물을 대조하여 상태 및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인도·인수를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서류이므로 정답입니다.
- ④ 손상화물 감정서는 이미 손상이 발생한 화물에 대해 공인 감정인(Surveyor)이 손상의 원인, 정도, 피해액 등을 정밀 조사하여 작성하는 전문 보고서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화물인수증(Cargo Boat Note)은 수입지 양하 작업 시 본선의 적하목록과 실제 하역 화물을 대조하여 화물의 수량, 외관 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기록하는 공증적 서류입니다.
선박회사 측과 하역업자 또는 수하인 측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화물의 인도·인수 시점과 본선의 운송인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만약 양하 과정에서 화물의 손상이나 과부족이 발견되면 비고란(Remark)에 그 사고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 및 해상보험 클레임의 핵심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선박회사 측과 하역업자 또는 수하인 측이 공동 서명함으로써 화물의 인도·인수 시점과 본선의 운송인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만약 양하 과정에서 화물의 손상이나 과부족이 발견되면 비고란(Remark)에 그 사고 내용을 기재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 및 해상보험 클레임의 핵심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