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46번]

선장 甲은 3통의 원본 선하증권과 2통의 사본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신용장에 특별히 명시한 내용이 없는 경우 화물의 약정된 양륙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화물을 인도받으려는 乙이 甲에게 제출해야 할 선하증권과 그 수는?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원본 선하증권 1통
  2. ②원본 선하증권 3통
  3. ③원본 선하증권 1통과 사본 선하증권 1통
  4. ④원본 선하증권 2통과 사본 선하증권 2통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약정된 양륙항이 아닌 중도항 등 다른 장소에서 화물을 인도받으려면 추후 다른 원본에 의한 이중 인도 청구 위험을 없애기 위해 발행된 원본 선하증권 전 통(3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약정된 목적항에 도착하여 인도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원본 1통의 상환으로 족하지만, 약정 양륙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중도 인도받는 경우에는 이중 인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1통만으로는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 ② 약정된 양륙항이 아닌 다른 항구에서 화물 인도를 요구할 때는 추후 다른 항구나 목적항에서 다른 원본 소지인이 화물 인도를 청구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된 원본 전 통(3통)을 모두 제출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약정 양륙항이 아닌 곳에서는 원본 전 통을 회수해야 하므로 원본 1통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사본은 권리증권이 아니므로 인도 청구 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④ 발행된 원본 3통 중 2통만으로는 잔여 원본에 의한 권리 행사를 배제할 수 없어 불완전하며, 사본은 법적 상환증권이 아니어서 제출 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은 통상 여러 통의 원본(Full Set)으로 발행되며, 목적항(약정 양륙항)에서는 상환증권성에 따라 원본 1통만 제시하면 운송인은 정당한 소지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고 나머지 원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약정된 양륙항이 아닌 중도항 등 다른 항구에서 화물을 인도받고자 할 때에는, 다른 원본 소지인의 정당한 인도 청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운송인의 이중 인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된 원본 전 통(Full Set)을 회수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Non-negotiable Copy)은 단순 참고용 서류이므로 물권적 효력이나 인도 청구권이 없어 화물 인도 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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