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S 협약상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의 운송 규정은 선박의 소모품 또는 의장품에도 적용된다.
- ②위험물의 운송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의 운송은 금지된다.
- ③포장된 형태는 IMDG Code에서 규정된 수납형태를 의미한다.
- ④위험물은 IMDG Code의 적용을 받는 물질, 재료 및 물품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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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SOLAS 제7장 제1규정(적용)에 따르면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운송 규정은 선박의 소모품 또는 의장품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한다고 한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의 소모품이나 의장품 등 선박 자체의 안전 및 운항을 위해 탑재되는 물품은 화물 운송을 규율하는 SOLAS 제7장의 위험물 운송 규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SOLAS 제7장 제3규정에 따라 본 장 및 IMDG Code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포장 위험물의 운송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SOLAS 규정상 '포장된 형태'는 IMDG Code에서 정하고 있는 용기, 중형산적용기(IBC), 이동식 탱크 등의 수납 형태를 뜻하므로 올바릅니다.
- ④ SOLAS 협약에서 위험물은 IMDG Code의 적용을 받는 유해 물질, 재료 및 제품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위험물의 운송) 제A편은 포장된 형태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을 강제 적용합니다.
이 규정은 화물로서 운송되는 위험물에 적용되며, 선박 자체의 운항·유지·안전을 위해 적재되는 선박의 소모품이나 의장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기, 적재 및 격리 등의 세부 기준은 IMDG Code의 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화물로서 운송되는 위험물에 적용되며, 선박 자체의 운항·유지·안전을 위해 적재되는 선박의 소모품이나 의장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위험물의 분류, 포장, 표기, 적재 및 격리 등의 세부 기준은 IMDG Code의 지침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