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형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Short form B/L
- ②Long form B/L
- ③Through B/L
- ④Red B/L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통과선하증권은 수송 구간이나 운송 방식에 따른 분류이며, 기재 형식이나 약관 표시 형태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약식선하증권은 증권 이면의 상세 운송약관을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을 간략히 기재한 증권으로, 약관 기재의 간소화 형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 ② 정식선하증권은 증권 이면에 운송인의 면책조항을 비롯한 모든 운송약관이 상세히 인쇄된 증권으로 기재 형식에 따른 분류입니다.
- ③ 통과선하증권은 최초의 운송인이 화물을 목적지까지 여러 구간에 걸쳐 운송할 때 발행하는 증권으로, 기재 형식이 아니라 운송 구간 및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입니다.
- ④ 적색선하증권은 운송료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보험에 부보된 사실을 붉은색 글씨로 기재하거나 인쇄한 증권으로 기재 형식 및 표시 형태에 따른 분류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발행 시점, 유통성, 운송 구간, 기재 형식 등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약관의 기재 유무나 외형적 표시 형태에 따라서는 모든 운송 약관이 인쇄된 정식선하증권, 이면 약관이 생략된 약식선하증권, 보험 부보 조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한 적색선하증권 등으로 나뉩니다.
반면 통과선하증권은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나 운송인이 개입되는 운송 구간 및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약관의 기재 유무나 외형적 표시 형태에 따라서는 모든 운송 약관이 인쇄된 정식선하증권, 이면 약관이 생략된 약식선하증권, 보험 부보 조항을 붉은 글씨로 기재한 적색선하증권 등으로 나뉩니다.
반면 통과선하증권은 둘 이상의 운송수단이나 운송인이 개입되는 운송 구간 및 운송 형태에 따른 분류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