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49번]

SOLAS 협약 제6장 제5-1규칙상 73/78 MARPOL 협약의 부속서 1의 1 규칙에 정의된 기름과 연료유를 운송하는 선박이 산적 형태의 기름화물 또는 연료유의 급유 전에 제공받아야 하는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Document of Compliance
  2. ②Material safety data sheet
  3. ③Safety Management Certificate
  4. ④Declaration of Securit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SOLAS 협약 제6장 제5-1규칙에 따라 MARPOL 부속서 1의 기름 및 연료유를 운송·급유하는 선박은 산적 기름화물 적재 또는 연료유 급유 전에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ISM Code에 따라 회사(선주 또는 운항선사)가 안전관리체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주관청 또는 인정기관이 증명하는 적합선언서이므로 기름 및 연료유 적재 전 제공받는 안전자료와 무관합니다.
  • ② SOLAS 제6장 제5-1규칙에 따라 산적 기름화물 적재나 연료유 급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③ 선박과 선상 관리가 승인된 안전관리체제에 따라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안전관리증서로, 화물 적재나 급유 전에 직접 제공받는 물질 정보가 아닙니다.
  • ④ ISPS Code에 따라 선박과 항만 시설 간 또는 선박 대 선박 간 보안 조치를 조율하고 확인할 때 작성하는 보안선언서이므로 유류 취급 시의 안전 자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 개념

SOLAS 제6장(화물운송) 제5-1규칙은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산적 기름화물 및 유류 수급(Bunkering) 시의 안전조치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MARPOL 부속서 1에 정의된 기름화물 적재나 선박 연료유 공급 전에는 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비상 대응 요령이 명시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작업자가 취급 물질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하여 화재·폭발 및 인명 중독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핵심 절차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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