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상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권자는?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국민안전처장관
- ②지방해양수산청장
- ③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 ④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령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교부 및 변경신고 수리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해당 권한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민안전처는 해양재난 안전 및 해양경비 업무를 관장하던 부서였으며,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이나 변경신고 수리와 같은 선박 행정사무의 권한권자가 아닙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보장계약 증명서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수리 권한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므로 올바른 수리권자입니다.
- ③ 해양환경 보전 및 방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행정청의 권한인 보장계약 증명서 변경신고 수리 업무를 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선박의 검사 및 안전점검 관련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보장계약 체결 확인 및 증명서 변경신고 수리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특정 선박의 소유자는 유류오염손해에 대비한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보장계약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
보장계약 증명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법률상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주체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보장계약 증명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수리에 관한 법률상 권한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있으나,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아 수리하는 주체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