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은?
(단,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한한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단,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에 한한다.)
- ①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 ②유조선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③유조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④유조선의 양하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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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손해가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 책임제한절차 개시의 신청사건은 해당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소유자의 주소지 관할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국내 영역 내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의 법정 관할 법원이 아닙니다.
- ②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유류오염손해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유조선의 선적항 소재 법원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발생한 유류오염손해 사건의 책임제한절차 관할 법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④ 유조선의 양하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현행 유류오염손해 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의 법정 관할이 아니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책임제한절차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 구제 및 증거 조사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하여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피해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지를 알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 소재지나 최초 압류지 등이 보충적인 관할 법원으로 규정됩니다.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유류오염손해가 발생한 사건은 피해 구제 및 증거 조사의 신속성과 편의를 위하여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피해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발생하거나 발생지를 알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선박 소재지나 최초 압류지 등이 보충적인 관할 법원으로 규정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