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74번]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근해어업
  2. ②마을어업
  3. ③외해양식어업
  4. ④정치망어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근해어업은 어업권을 설정받는 면허어업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허가어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근해어업은 수산업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조업할 수 있는 허가어업에 해당하므로 면허어업이 아닙니다.
  • ② 마을어업은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정착성 수산동식물을 관리·채취하는 어업으로, 어업면허를 받아 운영하는 대표적인 면허어업입니다.
  • ③ 외해양식어업은 출제 당시 구 수산업법 제8조에 따라 수역을 구획하여 시설물을 설치해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면허어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④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에 구획을 정하여 어망을 고정 설치하고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법정 면허어업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령상 어업은 권리 부여의 형태와 강도에 따라 면허어업, 허가어업, 신고어업 등으로 구분됩니다.
면허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전용·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권인 어업권을 설정하는 행위로,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 등이 대표적입니다.
반면 조업 구역과 선박 톤수 등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은 행정청의 금지를 해제하는 처분인 허가어업에 속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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