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Bill of Lading)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영어- ①Freight
- ②Consignee
- ③Voyage No.
- ④Port of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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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는 수하인, 선적항, 운임, 선박의 명칭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항차번호는 실무상 편의를 위해 적는 임의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운임 항목은 운송 계약의 핵심 대가에 해당하며 상법상 운임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② 수하인 항목은 운송물을 수령할 정당한 권리자를 특정하기 위해 선하증권에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입니다.
- ③ 항차번호 항목은 실무상 운항 일정을 관리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기재하는 임의기재사항에 불과하며, 법률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 ④ 선적항 항목은 운송물이 적재된 장소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에 속합니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B/L)의 기재사항은 법률상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법정기재사항과 당사자의 합의나 편의에 따라 기재하는 임의기재사항으로 나뉩니다.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물의 표시,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인적 사항, 선적항 및 양륙항, 운임, 선박의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항차번호 등은 실무상 선박 운항 식별을 위해 통상 표기되지만, 법적으로 기재가 강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임의기재사항입니다.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정기재사항에는 운송물의 표시, 송하인 및 수하인의 인적 사항, 선적항 및 양륙항, 운임, 선박의 명칭 등이 포함됩니다.
항차번호 등은 실무상 선박 운항 식별을 위해 통상 표기되지만, 법적으로 기재가 강제되지 않는 대표적인 임의기재사항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