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비용 및 하역비용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영어- ①F.I.O(Free In and Out)
- ②F.I(Free In)
- ③F.O(Free Out)
- ④B.T(Berth Term)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상운송 계약에서 'Free'는 선주 기준 비용 면제를 뜻하므로, 선적(In)과 하역(Out) 비용 모두 선주가 면제되어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은 F.I.O(Free In and Out)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Free In and Out 조건은 선적(In)과 양하(Out) 비용 모두 선주가 면책(Free)되는 조건으로, 선적비와 양하비를 모두 화주가 부담하므로 정답입니다.
- ② Free In 조건은 선적 시의 비용만 선주가 부담하지 않고 화주가 지불하며, 양하 시의 하역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Free Out 조건은 양하 시의 하역비용만 선주 면책으로 화주가 부담하고, 선적비용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Berth Term(Liner Term)은 정기선에서 주로 쓰이며 선적과 양하 비용을 모두 선주(운송인)가 부담하는 방식이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의 개품운송계약이나 용선계약에서 선적 및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결정하는 하역비 부담조건입니다.
여기서 'Free'는 선주(운송인)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당 비용을 화주(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기선 운송에서 통용되는 부두조건(Berth Term, Liner Term)은 선주가 선적과 양하 비용을 모두 운송료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Free'는 선주(운송인)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는 의미로, 해당 비용을 화주(용선자)가 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기선 운송에서 통용되는 부두조건(Berth Term, Liner Term)은 선주가 선적과 양하 비용을 모두 운송료에 포함하여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