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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If the charter loads or unloads the cargo in a period shorter than the contracted laydays, he is sometimes entitled under the terms of the charter party to a rebate which is known as ( ).
- ①detention charge
- ②demurrage
- ③dead freight
- ④dispatch money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약정된 정박 기간보다 일찍 하역 작업을 완료하여 선박의 운항 일정을 단축시켜 준 대가로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돌려받는 보상금을 조출료(dispatch money)라고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체료(detention charge)는 정박 기간 및 체선 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무단 또는 불법적으로 억류·유치함으로써 발생한 실손해에 대해 선주가 청구하는 배상금이므로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 ② 체선료(demurrage)는 약정된 정박 기간 내에 하역을 끝내지 못하고 초과했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불하는 지연 배상금이므로, 조기 완료에 따른 환급금을 묻는 빈칸에는 반대 개념입니다.
- ③ 부선복운임 또는 공허운임(dead freight)은 용선자가 선적하기로 계약한 최소 화물량을 다 싣지 못했을 때 선적하지 못한 잔여 적재 공간에 대해 선주에게 물어주는 미적재 운임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 ④ 조출료(dispatch money)는 계약된 정박 일수보다 빠른 시간 내에 선적이나 양륙 작업을 마쳤을 때 선주가 선박 운항 일수를 절약해 준 용선자에게 지급하는 환급 보상금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입니다.
관련 개념
용선계약(Charter Party)에서 화주 또는 용선자가 약정된 정박 기간(Laydays) 내에 하역 작업을 완료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전적 정산이 발생합니다. 정해진 정박 일수보다 지연될 경우 선주에게 손해배상 성격의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대로 약정 기한보다 하역을 조기에 완료하여 선박을 조기 출항시키면 선주가 절약한 시간 비용의 대가로 용선자에게 조출료(Dispatch Money)를 지급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