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10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규칙은?
The seller delivers the goods to the carrier or another person nominated by the seller at an agreed place (if any such place is agreed between the parties) and that the seller must contract for and pay the costs of carriage necessary to bring the goods to the named place of destination.
- ①EXW
- ②FAS
- ③CIP
- ④DDP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제시문은 매도인이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인도를 완료하고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를 부담하는 규칙을 설명하므로, 선지 중 C조건에 해당하는 CIP가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장인도조건은 매도인의 영업소 구내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최소 의무 조건으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운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설명과 다릅니다.
- ②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부두나 부선)에 물품을 배치함으로써 인도가 완료되는 해상 및 내수로 전용 규칙이므로 지문의 운송인 인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합의된 장소에서 지정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비를 부담하는 규칙이므로 주어진 설명에 부합하는 정답입니다.
- ④ 관세지급인도조건은 매도인이 수입통관까지 완료한 뒤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양하 준비 상태로 인도하는 최대 의무 조건이므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다는 설명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의 C규칙(CPT, CIP, CFR, CIF)은 매도인이 선적지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을 이전하되, 지정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는 대표적인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이 중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운송비지급인도(CPT)와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며, 매도인은 약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부담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운송인 인도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결제를 주된 내용으로 명시한 설명은 C그룹 운송규칙에 해당합니다.
이 중 모든 운송방식에 사용할 수 있는 운송비지급인도(CPT)와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CIP)는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할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넘어가며, 매도인은 약정 목적지까지의 운송계약 체결과 운임 부담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운송인 인도와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용 결제를 주된 내용으로 명시한 설명은 C그룹 운송규칙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