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7년 99번]

협회적화약관(ICC: Institute Cargo Clauses, 2009)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단어로 옳은 것은?

No claim for ( ) shall be recoverable hereunder unless the subject-matter insured is reasonably abandoned either on account of its actual total loss appearing to be unavoidable or because the cost of recovering, reconditioning and forwarding the subject-matter to the destination to which it is insured would exceed its value on arrival.

영어
  1. ①Constructive Total Loss
  2. ②Partial Average
  3. ③General Average
  4. ④Salvage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해당 조항은 협회적화약관(ICC) 제13조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 약관으로,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회수·수리·운송 비용이 도착 가액을 초과하여 합리적으로 위부된 경우에만 보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현실전손이 불가피하거나 회수·수리 및 운송에 드는 비용이 도착 가액을 초과하여 피보험목적물을 합리적으로 포기(위부)할 때 보상 청구가 인정되는 손해이므로 빈칸에 부합합니다.
  • ② 전손이 아닌 일부 손해(단독해손)를 의미하므로, 현실전손의 회피 불능이나 목적물의 합리적 포기(위부)를 청구 요건으로 설명하는 규정에 맞지 않습니다.
  • ③ 선박과 적하의 공동 안전을 위해 고의적·합리적으로 행한 희생이나 지출을 공동으로 분담하는 손해이므로, 전손 회피 비용 초과 등에 따른 전손 청구 조항과 거리가 멉니다.
  • ④ 해상 위험으로부터 구조작업을 수행한 구조자에게 법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나 비용을 뜻하므로, 목적물 포기를 전제로 한 전손 청구 요건 설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손해는 크게 전손(Total Loss)과 분손(Parti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전손 중 피보험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완전히 파괴되거나 본래 성질을 상실한 상태를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이라 합니다. 반면, 실제로는 완전히 멸실되지 않았으나 현실전손을 피할 수 없거나 복구 및 운송 비용이 도착 시 가액을 초과하여 부득이 위부(Abandonment)하는 경우를 추정보험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처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