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항만용역업
  2. ②항만하역업
  3. ③선박수리업
  4. ④선박연료공급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에는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이 해당하며, 항만하역업은 항만운송사업 자체에 속하므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선에 의한 선원 유송, 줄잡이, 선박 급수·청소·오물수거 등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항만 내에서 화물의 적하, 양하 등을 담당하는 주된 사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이 아니라 항만운송사업 자체에 해당합니다.
  • ③ 항만 내에서 선박의 정비, 수리 및 관련 부품 정비 작업을 수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④ 선박에 연료유나 윤활유를 공급하는 업종으로 항만운송관련사업에 포함되는 등록 대상 사업입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업, 검수업, 감정업, 검량업의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반면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운송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으로서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의 네 가지 업종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률상 항만운송사업 본래의 영역과 이를 지원하는 항만운송관련사업의 구분을 명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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