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25번]

본선에서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운송인이 면책되는 화물사고가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황천에 의한 화물사고
  2. ②화물의 성질에 의한 손상사고
  3. ③포장이 불량한 화물이 타 화물을 손상시킨 화물사고
  4. ④화표가 불명확하여 발생한 화물사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특정 화물의 포장 불량으로 인해 '타 화물'에 발생한 손상 사고는 운송인이 다른 화물을 안전하게 적부·격리 및 보관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타 화물의 화주에 대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황천 등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상은 운송인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면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면책됩니다.
  • ② 화물 자체의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한 손상은 운송인의 과실이 없는 한 법정 면책사유로 인정됩니다.
  • ③ 포장 불량 화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타 화물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적부 및 격리·보관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피해 화주에 대해 면책되지 않습니다.
  • ④ 화표(기호)의 불명확이나 불완전으로 인한 사고는 송하인의 귀책에 따른 법정 면책사유로서 운송인이 면책됩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인은 상법 및 헤이그 규칙에 따라 운송물의 선적, 적부,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운송물의 고유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 포장의 불충분, 기호(화표)의 불완전, 해상 고유의 위험(황천 등)은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하여 운송인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면책됩니다.
그러나 포장이 불량한 특정 화물이 선내에서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친 경우, 운송인은 타 화물의 적부 및 격리·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해당 피해 화물의 송하인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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