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용선자의 관리ㆍ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개품운송계약
- ②정기용선계약
- ③선체용선계약
- ④항해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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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상법 제847조에 따르면 선체용선계약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하고 용선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선박의 점유와 관리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품운송은 운송인이 개개의 화물을 인수하여 목적지까지 운송하고 운임을 받기로 하는 계약으로, 선박 자체의 관리·지배권을 제공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② 정기용선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이 승선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약정 기간 동안 제공하고 용선료를 지급받는 계약으로, 선박의 점유나 관리·지배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립니다.
- ③ 선체용선은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제공하고 용선료를 받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상법 조문상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여 정답입니다.
- ④ 항해용선은 선박소유자가 특정 항해를 위해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화물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는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지문의 설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상 해상운송 관련 계약은 선박에 대한 점유 및 점유 관리·지배권의 이전 여부, 운송 목적물의 범위 등에 따라 구별됩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점유와 선원 지휘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또는 항해 단위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는 계약(정기용선·항해용선)과 달리, 선체용선은 선박의 점유 및 관리·지배권 자체가 용선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임대차적 성격을 가집니다.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의 용선이 아니라 개별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는 운송계약에 해당합니다.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점유와 선원 지휘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또는 항해 단위로 선박을 이용하게 하는 계약(정기용선·항해용선)과 달리, 선체용선은 선박의 점유 및 관리·지배권 자체가 용선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임대차적 성격을 가집니다.
개품운송계약은 선박의 용선이 아니라 개별 화물의 운송을 위탁받는 운송계약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