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선장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 ②선장은 항해 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 ③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 ④선장은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양륙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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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상법 제800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을 운송하는 경우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 최고운임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양륙한 때와 곳'으로 기술한 선지가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박소유자의 고유 권한: 상법 제746조(현행 제768조)에 따라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하고 해임하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직무 집행의 계속: 상법 제750조(현행 제770조)에 규정된 직무 계속 의무로, 항해 중 해임되거나 임기가 만료되어도 대체 선장의 업무 착수 또는 선적항 도착 시까지 직무상 책임을 부담하므로 옳습니다.
- ③ 선적항 외에서의 법정대리권: 상법 제752조(현행 제772조)에 따라 선장은 선적항 밖에서 항해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재판상·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광범위한 대리권을 가지므로 타당합니다.
- ④ 위법선적물의 운임 기준: 상법 제800조 제2항에 따르면 위법하게 선적된 물건을 운송할 때 청구할 수 있는 최고운임의 기준은 '양륙한 때와 곳'이 아니라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 운송물 최고운임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 선장은 선박의 지휘권과 항해 안전을 책임지는 총괄자로서 선박소유자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의해 선임 및 해임되며, 임기 만료나 해임 후에도 대체 선장이 업무를 인계받거나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에 대해 선장은 이를 임의로 양륙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운송하는 경우 선적 시·장소 기준의 최고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위험 선적을 제재합니다.
선장은 선박소유자에 의해 선임 및 해임되며, 임기 만료나 해임 후에도 대체 선장이 업무를 인계받거나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계약을 위반하여 선적된 운송물에 대해 선장은 이를 임의로 양륙하거나 포기할 수 있고, 운송하는 경우 선적 시·장소 기준의 최고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위험 선적을 제재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