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48번]

상법상 선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2. ②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수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3. ③선하증권에는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4. ④선하증권의 기재사항에는 선박의 명칭, 운송물의 외관상태, 선적항 및 양륙항 등이 포함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법 제852조 제2항에 따라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수하인이 아닌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기존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령선하증권의 경우 운송인은 화물을 수령한 후 계약 상대방인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1통 또는 여러 통의 선하증권을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② 선적선하증권의 교부나 기존 증권에 대한 선적 표시는 물품을 인도하여 운송을 위탁한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며, 물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수하인의 청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 ③ 선하증권은 법정요식증권으로서 운송인이 증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상법 제853조에 규정된 법정기재사항에 선박의 명칭과 국적, 운송물의 외관상태, 선적항과 양륙항, 운임 등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맞다.

관련 개념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하였음을 인증하고, 양륙항에서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이다.
상법상 선하증권은 수령선하증권과 선적선하증권으로 나뉘며, 두 경우 모두 운송인은 물품을 맡긴 송하인의 청구에 따라 증권을 발행하거나 선적의 뜻을 표기해야 한다.
법정 기재사항으로는 선박의 명칭·국적, 운송물의 종류와 외관상태, 선적항 및 양륙항, 운임 등이 있으며 운송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요구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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