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49번]

선하증권통일규칙 중 운송되는 물품의 범주에 갑판적된 컨테이너화물이 포함된 규칙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Hague Rules
  2. ②UNCTAD/ICC Rules
  3. ③Hamburg Rules
  4. ④Hague-Visby Rules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함부르크 규칙(Hamburg Rules)은 전통적인 헤이그 및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달리 갑판적 화물(컨테이너화물 포함)과 살아있는 동물을 규칙의 적용을 받는 물품(Goods)의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 규칙은 운송계약에 갑판적으로 명시되고 실제로 갑판에 선적된 화물 및 살아있는 동물을 운송 대상 물품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 ② UNCTAD/ICC 규칙은 복합운송증권에 관한 민간 통일규칙으로 해상 선하증권 자체의 화물 범주와 직결된 조약이 아니며, 지문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함부르크 규칙은 이전 조약들과 달리 컨테이너화된 화물을 포함한 갑판적 화물과 생동물을 운송 물품의 범주에 포함하여 규칙의 보호 및 책임 체계가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④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헤이그 규칙을 개정한 것이지만, 화물 정의에 있어서는 여전히 갑판적 화물과 살아있는 동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입장을 유지하였습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에서 선하증권 관련 국제통일조약은 화물(Goods)의 정의와 적용 범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운송계약상 갑판적으로 명시되고 실제로 갑판에 적재된 화물과 생동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반면 함부르크 규칙은 컨테이너 운송의 발달 등 현대적 해상운송 환경을 반영하여 생동물뿐만 아니라 갑판적 화물까지 원칙적인 적용 대상 화물의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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