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8년 62번]

어선어업은 최근 몇 년간의 세무서 소득신고자료를 피해산정의 증빙자료로 활용하는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3년
  2. ②5년
  3. ③7년
  4. ④10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사고로 인한 어업 피해 산정 시 평년소득의 비교 기준선으로 최근 3년간의 세무신고 소득자료 및 위판실적 등을 활용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제기금 청구 기준과 실무 사정지침에서 어선어업의 평년 소득액 산정을 위해 사고 직전 3년간의 소득세 신고자료 및 수협 위판 실적을 요구하므로 타당합니다.
  • ② 일반적인 세법상 부과제척기간 등과 혼동하기 쉬우나, 어업 피해 감정 실무에서 요구하는 기본 비교 기간보다 길어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③ 사고 직전 3년 치 자료로 통계적 평년치를 산출하는 어업 피해 입증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긴 기간입니다.
  • ④ 조업 환경 변화와 감가상각, 어자원 변동이 심한 어선어업의 특성상 10년 전 자료는 사고 직전의 실질 소득수준을 반영하기 어려워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로 어선어업 종사자의 영업손실(일실이익)을 산정할 때는 사고 이전의 평년 소득을 기준선으로 설정합니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및 국내 사정 실무에서는 계절적·연도별 어획량 변동성을 보정하기 위해 직전 3개년의 세무신고자료나 위판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산출된 3개년 평균 순소득에서 사고 발생 기간 동안 감소한 어획 소득을 비교하여 피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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