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9번]

선박의 항해 중 관리불량으로 발생하는 화물사고의 원인이 아닌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1. ①부패우려가 있는 화물의 통풍환기 미흡
  2. ②자연발화 가능성이 높은 화물에 대하여 온도측정 미흡
  3. ③폐쇄장치의 미점검으로 선창 내 해수침입
  4. ④하역작업원의 작업미숙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하역작업원의 작업미숙은 본선의 항해 과정이 아니라 항만 적재 및 양하 작업 중에 발생하는 사고 원인이므로 항해 중 관리불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풍과 환기 조치는 항해 중 선원이 화물의 땀(Sweat) 손상이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화물 관리 의무이므로 항해 중 관리불량에 해당합니다.
  • ② 석탄이나 곡물 등 자연발화 위험 화물에 대해 항해 중 정기적으로 선창 온도를 계측·감시하지 않은 것은 항해 중 화물 관리 소홀에 해당합니다.
  • ③ 해치커버나 통풍관 등 폐쇄장치의 사전 점검을 소홀히 하여 황천 항해 시 해수가 침입한 것은 선박의 감항성 유지 및 항해 중 화물 보존 불량에 해당합니다.
  • ④ 하역 인부의 부주의나 조작 미숙으로 발생하는 손상은 항만 내 하역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항해 중 선내 관리불량으로 발생하는 사고 원인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해상 운송에서 화물사고는 발생 단계 및 원인에 따라 적재·양하 등 하역 작업 중 사고, 항해 중 화물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 선체 자체의 감항성 결함 등으로 구분됩니다.
항해 중 관리상 과실은 운송인이나 선원이 항해 과정에서 요구되는 통풍 환기, 창내 온·습도 점검, 해치커버 및 통풍통 등 개구부 폐쇄 상태 유지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합니다.
반면 항만 하역 작업원의 취급 부주의나 조작 미숙으로 인한 화물 손상은 하역 작업 단계의 사고(Stevedore Damage)로 분류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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