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감항능력의 부주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 ①승선 선원의 불충분
- ②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불충분
- ③선창 상태가 화물의 보존에 부적합
- ④운송물의 포장 불충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운송물의 포장 불충분은 송하인 측의 귀책 또는 상법 제796조 제2호에 규정된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하며, 상법 제794조에 명시된 감항능력 주의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필요한 자격과 인원을 갖춘 승무원의 배치는 상법 제794조 제2호에 명시된 인적 감항능력의 핵심 요소로서 감항능력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 ② 항해에 필요한 의장품 및 식료품, 연료 등 소모품의 보급은 상법 제794조 제2호에 따른 물적 감항능력의 유지 요소에 포함되므로 주의의무 위반 사항입니다.
- ③ 선창, 냉각실 등 적재 공간을 화물 보존에 적합한 상태로 정비하는 것은 상법 제794조 제3호의 운송적합성(화물감항능력)에 속하여 주의의무 대상입니다.
- ④ 화물 포장의 결함은 송하인 측의 귀책 또는 상법 제796조 제2호에 따른 운송인의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할 뿐, 운송인이 갖추어야 할 감항능력의 주의의무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794조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은 발항 당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감항능력을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에는 선박 자체의 안전성 확보뿐만 아니라 적정한 선원의 승선, 의장품 및 필요품의 보급, 화물을 안전하게 적재·보존할 수 있는 선창 등의 정비가 포함됩니다. 반면 화물 자체의 성질이나 포장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의 감항능력 결함이 아니라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