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26번]

항만운송사업법령상 항만용역업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선박에서 사용하는 맑은 물을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2. ②통선(通船)으로 본선(本船)과 육지 간의 연락을 중계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3. ③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사업
  4. ④본선을 경비(警備)하는 행위나 본선의 이안(離岸) 및 접안(接岸)을 보조하기 위하여 줄잡이 역무(役務)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선체 및 기관 등의 설비를 수리·교체하거나 도색하는 사업은 항만운송관련사업 중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선박수리업'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맑은 물 공급 행위는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선박에 급수하는 용역으로, 법령상 항만용역업의 업무 범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통선 중계 행위는 항만 내에 정박 중인 본선과 육지 사이에 승무원이나 승객, 서류 등을 수송하고 연락을 중계하는 대표적인 항만용역업 역무입니다.
  • ③ 선박시설 및 설비의 수리·교체·도색 행위는 항만용역업이 아니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또 다른 독립 업종인 선박수리업의 정의에 해당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본선 경비 및 줄잡이 역무 제공 행위는 선박의 보안 유지와 안전한 접안·이안을 보조하는 필수 용역으로서 항만용역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항만운송사업법상 항만운송관련사업은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수리업, 선박연료공급업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가운데 항만용역업은 선박의 입출항과 정박을 보조하는 각종 용역(통선, 줄잡이, 경비, 소독 및 청소, 맑은 물 공급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반면 선체나 기관 등 선박 설비 자체를 정비·보수하거나 도색하는 역무는 별도의 독립된 업종인 선박수리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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