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27번]

선박안전법령상 항해구역의 종류로 옳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평수구역
  2. ②기수구역
  3. ③극지구역
  4. ④연안구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선박안전법령상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의 4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평수구역이 옳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호소, 하천 및 항만 구역 또는 파도가 비교적 잔잔한 지정 수역을 뜻하며, 선박안전법 시행령에 명시된 4대 항해구역(평수·연해·근해·원양) 중 하나에 해당하므로 옳습니다.
  • ②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생태학적 수역 개념으로, 선박안전법령상 법정 항해구역 구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관한 안전 기준 등에서 다루어질 수는 있으나, 선박안전법령 체계상 기본 항해구역의 종류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④ 법령상 공식 명칭은 영해 기준선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의 바다를 뜻하는 '연해구역'이며, 유사한 일상어인 연안구역은 법정 항해구역 명칭이 아닙니다.

관련 개념

선박안전법령상 선박의 감항성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해 설정하는 항해구역은 평수구역, 연해구역, 근해구역, 원양구역의 4가지로 구분됩니다.
각 구역은 해상의 기상 조건과 육지로부터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규정되며, 이에 따라 선박의 시설 기준 및 안전 검사 요건이 차등 적용됩니다.
가장 잔잔하고 제한된 수역인 평수구역부터 전 세계 바다를 항행할 수 있는 원양구역까지 법정 요건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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