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 조건에서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되는 시점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화물이 본선에 적재된 때
- ②화물이 항만 터미널에 인도된 때
- ③매도인이 자신의 영업구내에 화물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때
- ④본선에 적재된 화물이 지정목적항에 도착하여 운송수단에 양화된 후 내륙운송을 시작하는 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CIF 조건에서 매도인은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하지만, 화물의 멸실 또는 손상 위험은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된 시점에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선적항에서 본선 적재가 완료되는 순간 위험이 이전되므로 규정에 부합하는 설명입니다.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료를 결제하더라도 위험은 선적 시점에 매수인에게 넘어갑니다.
- ② 항만 터미널 인도 시점은 CPT나 CIP, 또는 도착지 터미널 기준의 DPU(구 DAT) 등에서 고려되는 방식으로 해상 전용 조건인 CIF의 위험 이전 기준이 아닙니다.
- ③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상태로 두는 것은 매도인의 최소 의무 조건인 EXW(공장인도조건)의 인도 및 위험 이전 방식입니다.
- ④ 지정목적항 도착 후 양화 및 내륙운송 단계까지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방식은 양하 완료를 조건으로 하는 DPU나 목적지 지정장소 인도인 DAP, DDP 등 도착지 인도조건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인코텀즈(Incoterms)에서 CIF(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해상 및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되는 대표적인 선적지 인도조건입니다.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손상에 관한 위험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어 비용 이전 시점과 위험 이전 시점이 분리됩니다.
매도인은 선적항에서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고 지정목적항까지의 운임과 적하보험료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손상에 관한 위험은 화물이 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되는 시점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어 비용 이전 시점과 위험 이전 시점이 분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