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전손에 해당하는 경우는?
- ①선박이 화재로 잔해만 남은 경우
- ②선박이 침몰로 구조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 ③선박이 출항하여 행방불명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 ④담보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선박이 손상되어 그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보험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소멸하지는 않았으나, 손상을 수리하는 비용이 수리 후 완성된 가액을 초과하여 상업적 복구 실익이 없는 경우는 추정전손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화재로 인한 잔해만 남은 상태는 본래의 성질과 효용을 완전히 잃고 물리적으로 파괴된 경우이므로 현실전손에 해당합니다.
- ② 침몰하여 구조 및 인양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을 회복할 가능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이므로 현실전손으로 처리됩니다.
- ③ 출항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소식이 끊겨 행방불명된 선박은 영국 해상보험법(MIA) 등에 따라 현실전손으로 추정하여 전손 처리됩니다.
- ④ 선박의 수리 비용이 수리 후의 선박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적으로 복구 실익이 상실된 상태는 대표적인 추정전손의 성립 요건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보험에서 전손은 현실전손(Actual Total Loss)과 추정전손(Constructive Total Loss)으로 구분됩니다. 현실전손은 보험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파괴·소멸되거나 회복 불가능하게 박탈된 경우 및 행방불명된 경우에 성립합니다. 반면 추정전손은 목적물이 물리적으로 완전 멸실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수리 또는 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회복 후의 가액을 초과하여 상업적 복구 실익이 상실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