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19년 42번]

A선사는 보험가액이 1,000,000 달러인 선박을 500,000 달러의 선박보험에 가입하였다. 항해 중 폭풍우로 선박이 침몰되어 500,000 달러를 보상받았다면 A선사가 가입한 보험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전부보험
  2. ②일부보험
  3. ③초과보험
  4. ④중복보험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보험금액이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인 보험가액보다 적게 책정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이므로 일부보험에 해당합니다. 전손 사고 발생 시 가입한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절반에 불과한 해당 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②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며, 손해 발생 시 특약이 없는 한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이 적용됩니다.
  • ③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계약을 뜻하므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사례와는 정반대 개념입니다.
  • ④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어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손해보험에서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의 금전적 평가액으로 법률상 발생 가능한 최고 보상한도액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보험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약정한 보험자의 실제 최고 보상책임한도액입니다.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크기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 일부보험, 초과보험으로 구분되며, 복수의 계약이 중복 체결된 경우 중복보험 관계가 성립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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