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 없이 선박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 ①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 ②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 ③선장의 교대 일자를 변경하는 일
- ④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상법 제766조는 선박관리인이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 없이 할 수 없는 행위로 양도·임대·담보제공, 신항해 개시, 보험 가입, 대수선, 차재(借財)의 5가지를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선장의 교대 일자 변경은 서면 위임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새로운 항해의 개시는 선박 운항의 위험과 비용 부담을 수반하는 중대한 결정이므로, 상법 제766조 제2호에 따라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② 선박에 대한 보험 가입은 보험료 지출 및 위험 인수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상법 제766조 제3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서면에 의한 위임 없이는 관리인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③ 선박관리인은 선박 이용에 관한 일상적인 통상 업무를 집행할 포괄적 권한을 가지며, 선장의 교대 일자 변경은 상법 제766조에서 서면 위임을 요구하는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서면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④ 선박의 양도, 임대 또는 담보는 선박공유자의 본질적 권리 처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766조 제1호에 따라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특별위임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관련 개념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를 대리하여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공유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대리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선박의 처분이나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등 법정 사항에 한하여 반드시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특별위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거래의 안전과 공유자의 재산 보호를 위해 대리권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상법은 선박의 처분이나 새로운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 등 법정 사항에 한하여 반드시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특별위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