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운송인의 면책사유가 아닌 것은?
- ①내란으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②불가항력으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③해적행위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④운송인의 고의로 인한 화재로 운송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제796조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면책되므로, 운송인의 고의로 발생한 화재는 면책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란 또는 폭동 등 외부적 소요 사태로 인한 운송물의 멸실이나 훼손은 운송인의 지배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상법상 법정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천재지변 등 운송인이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는 상법 제796조에 규정된 대표적인 법정 면책사유입니다.
- ③ 해상에서의 해적행위나 공적의 행위로 인한 손해 역시 운송인이 방지할 수 없는 외래적 사유로서 법정 면책사유에 속합니다.
- ④ 화재로 인한 손해는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면책되므로, 운송인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 제796조는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항해상 과실, 화재, 불가항력, 전쟁·폭동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의 경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면책되므로,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화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불가항력, 해적행위, 내란 등은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로서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의 경우 운송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 한하여 면책되므로, 운송인의 고의나 과실이 개입된 화재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불가항력, 해적행위, 내란 등은 운송인의 지배 영역 밖의 사유로서 법률상 명문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면책사유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