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선박은?
- ①국유의 경찰용 선박
- ②국유의 어업지도선
- ③국유의 밀수감시선
- ④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 선박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상법 해상편은 상행위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상선)에 적용되며, 국유의 공무수행용 선박(경찰용 선박,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경찰 업무 등 공행정 목적으로 운항되는 국유의 관공선은 영리나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해상편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② 행정지도 및 수산자원 보호 등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 소유의 선박으로, 상행위 목적의 항해 선박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해상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관세 행정 및 밀수 단속이라는 공적 임무에 사용되는 국유 선박이므로 사법(私法)인 상법 해상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바다에서 항행에 사용하는 선박은 상법 제740조 등 상법 해상편이 규정하는 본래 의미의 상선에 해당하므로 전면적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개념
상법 제5편 해상편은 원칙적으로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상선)에 적용됩니다.
군함, 경찰용 선박, 세관 감시선 등 공용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법 해상편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은 공법적 성격의 관공선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무수행 선박을 제외하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바다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본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군함, 경찰용 선박, 세관 감시선 등 공용선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상법 해상편의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법은 공법적 성격의 관공선이나 비영리 목적의 공무수행 선박을 제외하고, 상행위를 목적으로 바다에서 항행하는 선박을 본래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