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상 수산업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어업
- ②어획물운반업
- ③조선업
- ④수산물가공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수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수산업'이란 어업,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을 말하므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어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법률상 수산업의 핵심 범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어획물운반업은 어업 활동을 통해 생산된 어획물 및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으로 수산업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 ③ 조선업은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제조업 분야로, 수산물의 포획·채취·운반·가공 등 수산업법에서 규정한 수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수산물가공업은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가공하는 사업으로 법률상 수산업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수산업법 제2조에서는 수산업을 어업, 어호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양식업도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범위에 함께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되어 규율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제조업인 조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운반·가공하는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양식업도 수산업법상 수산업의 범위에 함께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리되어 규율되고 있습니다.
선박을 건조하거나 수리하는 제조업인 조선업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양식·운반·가공하는 수산업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