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양식어업의 경우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손해산정을 위한 기본자료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ㄱ. 최근 3년간의 생산실적 ㄴ. 양식종류 및 면허
ㄷ. 어선의 톤수 ㄹ. 겸업실태
- ①ㄱ, ㄹ
- ②ㄴ, ㄷ
- ③ㄱ, ㄴ, ㄹ
- ④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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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양식어업의 손해액 산정을 위해서는 면허 내용, 최근 3개년 생산실적, 겸업실태 등이 기초 자료로 요구되며, 어선 톤수는 양식어업이 아닌 어선어업 손해산정의 기본자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생산실적과 겸업실태뿐만 아니라 피해 대상 어업권의 적법성과 양식 대상을 특정하는 면허 및 양식종류가 기본자료에 함께 포함되어야 하므로 불완전합니다.
- ② 면허 사항은 기본자료가 맞으나, 어선 톤수는 어선어업의 손해산정 자료이며 과거 생산실적이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③ 양식어업의 정상 소득과 피해액을 산출하기 위한 과거 3년간의 생산실적, 어업권의 실체를 확인하는 양식종류 및 면허, 실제 조업 비중을 산정하는 겸업실태를 모두 바르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 ④ 양식어업 손해산정 시 조업용 어선의 규모를 나타내는 어선 톤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핵심적인 평년 소득 근거인 최근 3개년 생산실적이 제외되어 잘못되었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에서 양식어업의 손해산정은 어업권 면허 내용, 양식 시설 현황, 평년 생산실적 및 투입 비용 등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최근 3년간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은 피해 이전의 정상적인 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필수 기준 자료이며, 겸업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어업 종사 정도와 순이익 비율을 파악합니다.
반면 어선의 톤수는 선박을 직접적인 조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선어업 손해산정의 기본자료에 해당하므로 양식어업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최근 3년간의 생산 및 판매 실적은 피해 이전의 정상적인 소득 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필수 기준 자료이며, 겸업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어업 종사 정도와 순이익 비율을 파악합니다.
반면 어선의 톤수는 선박을 직접적인 조업 수단으로 사용하는 어선어업 손해산정의 기본자료에 해당하므로 양식어업 항목에서는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