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조사지침상 유류오염사고가 발생한 피해대책위원회에서 즉시 조사 파악하여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류가 유출된 시간, 장소, 배출된 유류의 양, 유류의 종류, 배출 유류에 사용된 약품의 종류 및 양
- ②선박의 손괴로 인하여 유출된 경우, 그 손괴의 상황 및 선박의 수리업체 선정
- ③사고 후의 기상상태, 해상상태
- ④사고선박 소유자의 가족 인적사항 및 재산상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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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류오염사고 피해대책위원회가 즉시 조사해야 할 사항에는 유출 일시 및 장소, 유출된 유류의 종류와 양, 방제 시 살포된 유처리제 등 약품의 종류와 양이 포함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출 일시와 장소, 유출량, 유종, 방제약품의 종류와 투입량은 오염 범위 추정과 어업 피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대책위원회가 초기에 즉시 조사·기록해야 할 핵심 사항이므로 옳습니다.
- ② 선박의 손괴 경위나 손상 상황은 유출 원인 파악에 필요할 수 있으나, 선박의 수리업체 선정은 선주나 선체보험자의 몫으로 피해대책위원회의 조사 사항이 아닙니다.
- ③ 기상·해상 상태는 유출 당시의 풍향, 풍속, 조류 등을 함께 조사하여 유류 이동 경로를 추적해야 하므로 사고 후의 상태만 파악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 ④ 사고 선박 소유자(선주)의 명칭 및 보험자(P&I 클럽) 정보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파악해야 하지만, 선주 가족의 인적사항은 피해 조사 사항과 전혀 무관합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대책위원회는 유류 유출 경위와 확산 양상을 신속히 규명하기 위해 유출 일시·장소, 유출 유종 및 유출량, 방제작업 시 살포된 약품(유처리제 등)의 종류와 양 등을 즉시 파악해야 합니다.
선박에 관해서는 선박 제원(선명, 선적, 총톤수 등)과 소유자 및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선박 수리업체 선정 등 선체 복구 업무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초기 기초자료 조사는 방제비용 산정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이나 P&I 클럽을 상대로 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입증 자료가 됩니다.
선박에 관해서는 선박 제원(선명, 선적, 총톤수 등)과 소유자 및 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선박 수리업체 선정 등 선체 복구 업무는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러한 초기 기초자료 조사는 방제비용 산정뿐만 아니라 향후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이나 P&I 클럽을 상대로 한 어업피해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입증 자료가 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