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일반선박이란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한다.
- ②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해와 접속구역만 해당된다.
- ③제한채권이란 선박소유자 또는 보험자등이 이 법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 ④사고란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키거나 유류오염손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하고 절박한 위험이 있는 사건 또는 원인이 같은 일련의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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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해와 접속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까지 포함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선박 정의는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선박을 가리키는 것으로 법률상 정의 규정과 일치합니다.
- ② 적용범위는 대한민국 영해와 접속구역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토와 영해를 포함한 대한민국 영역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발생한 손해나 예방조치에 적용됩니다.
- ③ 제한채권 규정은 선박소유자나 보험자 등이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적절합니다.
- ④ 사고에 대한 정의는 손해를 직접 유발한 경우뿐 아니라 중대하고 절박한 오염 위험이 발생한 사건이나 동일 원인의 일련 사건을 포괄하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은 선박으로부터 유출된 유류로 인한 오염손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해상교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뿐만 아니라 수산·해양 자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발생한 손해 및 예방조치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염 피해나 사고 방지 조치가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본 법률의 배상 및 책임제한 규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해뿐만 아니라 수산·해양 자원의 관할권이 미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발생한 손해 및 예방조치까지 적용 범위를 넓게 인정합니다.
따라서 오염 피해나 사고 방지 조치가 영해 밖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더라도 본 법률의 배상 및 책임제한 규정이 온전히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